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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홍준표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가…” 의협 ‘분통’

홍 대선예비후보, 7일 의협 방문 간담회서 발언
의협, 즉각 유감 입장…“방어 진료 조장할 것”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대안으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즉각 유감 입장을 내고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했다.


대선예비후보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7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았다.


홍 예비후보의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하자’는 발언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홍 예비후보는 “최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사고가 있을 때 의료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입증책임만 전환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간담회 후 입장을 내고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은 바,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필수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매서운 확산세에서도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이 의료인의 사명”이라며 “의료계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와 힘을 모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기 위한 의협의 행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많이 존재한다. 의협과 정치권이 상호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적인 노력에 힘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홍 예비후보는 “전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계신 의료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