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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술실 CCTV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숙려기간 준수하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24일 국회 앞 1인 시위
법사위 위원들에 법안 부당성 호소…“강행처리 중단해야”

의료계의 반대에도 수술실 CCTV 강제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그간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분야 쇠락의 단초가 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의 뜻을 거듭 표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은 의사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법안에 좌절하고 있다”며, “이번일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CCTV를 통해 감시하게 된다는 측면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다분한 만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1인 시위에 앞서 이 상근부회장은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입장을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지금껏 발전해 온 대한민국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인 만큼, 국회는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법사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을 준수해야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