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서울시醫, 수술실 CCTV 의무화 “강력 규탄”

3일 성명서 발표…환자 권리 보호보다 의료의 본질 왜곡 부작용 초래
의료계 및 사회 각계와 연계해 투쟁해 나갈 것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붕괴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필수 의료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그간 동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료 전문가들의 수많은 호소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이제 의료계가 수도 없이 경고해 온 바 대로, 수술실 CCTV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환자-의사 간의 신뢰를 저해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수술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투가 과연 증거 채집을 위한 CCTV 카메라의 대상이 됨으로써 세계 최초로 의료진들이 CCTV 감시의 대상으로 몰아넣어 진 것에 대해 분노했다.


또한 “수술실 CCTV는 단지 의료진과 환자 개인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동체를 감시사회로 만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 본회는 작업장 내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동 법안을 전체주의적, 위헌적 법안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폐해를 막기 위해 모든 의료계 및 사회 각계와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수술실 CCTV 설치,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이미 붕괴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것임을 정치권에 호소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자와 의료진의 사생활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목놓아 부르짖었으나 막지 못했다. 이제 의료계가 수도 없이 경고해온 바 대로, 수술실 CCTV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환자-의사 간의 신뢰를 저해하여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CCTV를 들이대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권이 주장하는 ‘정의’ 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범 운영하였다는 의료기관 CCTV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의 권익이 과연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수술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투가 과연 증거 채집을 위한 CCTV 카메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지금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겉으로는 K-방역을 내세우면서 세계 최초로 의료진들을 CCTV 감시의 대상으로 몰아넣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의 앞뒤 가리지 않는 무책임한 선동이 결국 수술실 CCTV 강제 설치라는 괴물을 낳았다. 세계의사회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CCTV 강제 설치는 자유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수술실 CCTV 설치의 부당함을 이미 조목조목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또한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여 본 법안의 폐해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수술실 CCTV는 단지 의료진과 환자 개인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동체를 감시사회로 만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 본회는 작업장 내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동 법안을 전체주의적, 위헌적 법안으로 규정하는 바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술실 CCTV 강제 설치법 개선을 위해 모든 의료계와 사회 각계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1. 9. 3
서울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