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바이오산업이 바이오 생태계 2.0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투자 환경 조성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호소했다.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한국 바이오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0일 첨단바이오산업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석관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한국 바이오 생태계 2.0’ 전환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과제는 크게 △규제개선과 혁신적제도 구축 △인프라확대 연구지원 △인재양성과 인력 수급 문제 해결 △투자환경 조성 및 금융지원으로 4가지였다. 첫 번째로 규제개선 및 혁신적 제도 구축 부문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바이오 산업은 엄격한 규제와 복잡한 승인 절차로 인해 신속한 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해결을 위해선 혁신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는 선제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한국이 바이오허브로서 우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화, 다학제적 접근, 장기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글로벌 바이오 산학연병정의 유기적 공조 생태계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28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에스티팜 성무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오픈이노베이션 R&D전략을 주제로, RNA 기반 기술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시장 입지 확장 의지를 밝히는 한편, 상생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 대표는 에스티팜이 유럽과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가운데, 특히미국 샌디에이고에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에스티팜은 mRNA 플랫폼을 활용한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글로벌제약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에스티팜은 저분자화합물 기반의 신약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성 대표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국내외 혁신신약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임상 단계에 진입했다.”고도밝혔다. 세부적인 임상 및 파이프라인을 보면, 성 대표는 “HIV 치료제 및 항암제
정부가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공동활용 확대 지원을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들과 협력해, BL3 연구시설이 없는 바이오산업 분야 민간연구소나 기업들도 BL3 연구시설을 활용해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 지원’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BL3 연구시설의 활용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BL3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들과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BL3 민간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 결과 총 43건(’20∼’23년)의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을 연계 지원한 바 있다. 그간에는 공동활용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달부터 ▲지원대상 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를 포함한 모든 감염병 병원체로 확대하고, ▲연구범위도 백신‧치료제 및 진단키트 제품 개발 등 보건의료 용도 전체 분야로 확장하며, ▲BL3 지원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부터 확대하는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 지원’에는 국내 42
정부가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안전성이 보장될 경우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관련 규제와 수입 통관 규정 등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추진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위해성 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해당 규정은 신규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성 심사 등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해성 심사 등의 면제신청을 받은 국가 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체 개발ㆍ실험을 ‘승인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토록 했다. 또한,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수입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 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