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 과밀화 개선을 위해 전문의뢰제도와 경증환자 본인부담 100%를 꺼내들었지만, 응급실을 책임지는 의사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만성·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둘째로 의료기관 진입 단계부터 의학적 판단에 따른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의뢰체계’를 도입해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내의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 예약을 신청하고, 이 경우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의뢰체계(패스트트랙)을 확립하며, 전문의뢰제도 관련 수가 보상과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셋째로 환자의 비용 부담 구조 재설계를 통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KTAS 4~5의 경증과 비응급환자 이용 시 2차급 병원 의뢰서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60% →
“해결할 의지와 능력도 없으면서 효과 없는 임시대책만 내놓는 정부와 복지부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응급의료 재난상황 최고위기’에 다다랐다고 평가하면서 미래 응급의료의 개선을 위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의견을 8월 30일 표명했다. 첫째로 의사회는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 즉각 실시를 요구했다. 그 이유로 과도한 형사 처벌은 소극적 방어진료를 유발해 환자치료를 주저하게 만들고,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에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통한 형사책임 면책만이 응급의료 현장의 의료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로 의사회는 응급환자 강제배정을 전면 중단하고, 119유료화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특히,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수술 환자를 강제로 배정하면 뺑뺑이는 없어지지만 환자는 사망할 수 밖에 없으며, 과밀화 해결과 취약지 인프라 확충 없이는 어떤 정책도 무의미한 바, 한정적인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119를 유료화하고 책임 있는 병원전 환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관련 규정
현재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사이에서도 강경한 입장이 터져나올 정도로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미 응급실의 역량과 의료전달체계 구조가 무너진 상태로, 제대로 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됐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묵묵히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해오던 의료계를 쑥대밭을 만들고, 113일이 지나도록 해결은 고사하고 사태만 악화시키다가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 책임을 떠넘기고 발을 빼려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6월 13일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비대위는 이번 의료사태와 관련해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사태의 초기부터 모든 책임은 장관과 차관이 지겠다고 했으며, 책임지고 카데바도 수입하고 전세기도 띄울 예정임은 물론, 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의료계는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 사태를 일으킨 정부와 복지부는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본인들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응급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말에 의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필수의료를 살릴 법안은 없고 오히려 의사들을 억압하는 악법들이 이어지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결국 포기와 분노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의료계를 망가뜨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어이없는 정책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지경에 이른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2020년의 4대악법 기습통과 시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의사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필수의료의 위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앞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로 포장하면서 뒤로는 ▲의료보험 재정 위기 ▲비급여 억제 ▲원격진료 추진 ▲검사 수가 인하 ▲실손보험 문제 ▲의료민영화 등 수많은 논란이 됐던 정책들을 슬쩍 무사 통과시킴과 동시에 지금까지 정책실패는 반대한 이익집단인 의사들의 탓으로 돌려서 일거양득을 꾀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가장 먼저 필수의료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전 세계 어디에도 필수의료라는 말은 없다. 대체 무엇이 필수의료인지 의료계의
“우리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동은 정부가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를 맞이해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번 재난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가 최근 응급의료재난사태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의사회는 현재 상황에 대해 전국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이 이어지고 있음을 전하며, 정부와 관계당국은 지난 수십년간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도 없이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칭찬 대신 강력한 제재정책들로 일관해 오고 있는 것에 비판했다. ‘응급실 뺑뺑이’라는 악의적인 보도로 응급의료인들을 비난하고, 낙수 효과를 운운하면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빼앗아 버렸으며, 응급의료는 언급조차 없는 필수의료 말살패키지와 건보재정 탕진 정책에 이르러서는 미래의 희망마저 어둡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는데, 지속적인 현장의 문제제기에는 침묵하다가 이제야 갑자기 위기라고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만약 이것을 위기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지금껏 정부의 특혜로 임상경험이 없음에도 연구와 용역을 수행한 자들과 그
“응급의료 계획수립에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들 의견을 반영해 달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1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향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추진되는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가 근본적인 개선이 없고 단편적인 대책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상급병원에 중환자, 지역중소병원에 경환자라는 이상적인 전달체계는 환자의 병원선택권이 무한정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최종치료를 언제든 제공할 수 없고, 상급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와 인력, 시설부족으로 전원의 적극 수용도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의사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과 강력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응급의학 전문의 배석확대 및 역할강화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개선과 제대로 된 평가수행 및 보상 ▲경증환자의 분산대책 마련 ▲병원간 전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원환자 수용에 따른 지원방안 ▲취약지 필수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인력, 시설, 지원대책 ▲응급의료 계획수립에 추가적인 현장전문가 참여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환자를 격리해 치료하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응급실 업무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을 막을 수 있도록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관점에서 마련한 의료지원계획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3일 추계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지적·제안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올해 말인 12월 31일을 끝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병상의 계약과 고위험 환자 재택 모니터링 등이 종료된다. 문제는 2023년도 정부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계획에 따라 의료진 계약 연장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해 계약종료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사·간호사들의 고용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2023년 운영계획을 통보받은 병원은 없다는 것에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중대본/중수본의 12월 31일 이후의 예산·운영계획을 비롯해 운영 여부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이로 인해 대부분의 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 병원/병상 운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전담 병원/병상 운영이 곧 종료될 것으로 보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순차적으로 병원들이
응급실에서 반복되는 도를 넘어선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확실한 처벌과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5일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낫으로 목 부위를 피격당해 응급수술을 받았던 사건에 이어, 24일 부산에서 또 다시 응급실 방화 사건이 발생해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 47명이 대피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음주 상태로 병원에 찾아와, 역시 음주 상태였던 환자(아내)의 진료가 늦다며 불만을 표시하다가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를 바닥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한다. 병원 내 소화기를 활용한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다행히 큰 피해 없이 5분 내에 진화가 이뤄졌지만,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며, 응급실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약 11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방화를 저지른 남성은 2~3도 화상을 입어 치료 후 입원 중이다. 사실 응급실 난동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모든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뿐, 응급의료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2019년 기준 경찰청이 공개한 한 해동안 발생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698건에 달했다. 이후의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