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 확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24일 이 같이 주장하며,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촉구했다. 먼저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1983년 학회 창립 이래로 척추와 관절에 나타나는 근골격계 통증성 질환, 신경계 마비 질환,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에 따른 체형 및 자세불균형 등을 바로 잡아 건강을 향상시키고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학술영역을 담당하는 전문학술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개최되는 심평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현재 비급여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의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한방물리요법의 전문학회로서 한의사의 가장 보편적인 의료행위 중 하나인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 적용이 필요한 한의치료법이며,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한방의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행위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미 유사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과 의료행위는 급여를 적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방의료행위인 한방물리요법만 여전히 급여에서 소외돼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새로운 비전으로 초음파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학회로 나아가는 비전을 발표했다. 또 초음파 급여화 추진 당시 의료계와 한 “초음파 급여화가 완성될 때까지 수가 조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약속 준수를 촉구했다. 20일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앞으로 학회가 추구 및 나아갈 비전과 초음파 급여 삭감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천영국 이사장은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 관련 유관학회 대부분과 MOU(업무협약)을 맺은 상태”라면서 “앞으로 유관 학회들과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학회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이라고 학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대한초음파의학회 조정연 이사장과 만나 초음파의학회는 초음파의 최신 지견과 학술적인 면을 강조·선도하고, 임상초음파학회는 개원가 및 전공의들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관련 기본적인 교육과 초음파 술기를 직접 익히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을 전했다. 또 심장학회에서도 초음파 교육 수요가 있어 임상초음파학회가 심장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하는 이야기가 오간 바 있음을 덧붙이며, 천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암 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장애인 등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다른 환자들보다 진료환경과 의료인력 등이 제한적인 희귀질환 환자 본인과 보호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의 희귀 질환의 진료환경 여건 등이 어떠하며, 다른 환자들과 비교하면 열악한 희귀질환자들도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려면 어떠한 개선 등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소아내분비대사과 이범희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현재 우리나라의 희귀질환 진단·치료 환경 수준은 어디까지 왔나? A.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 대처를 잘해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그러는데, 희귀질환 관리 또한 선진국의 문턱까지는 도달했다는 느낌이 든다. 그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산정 특례’가 있는데, 희귀질환 중 산정 특례에 등록된 질환의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 등이 많이 경감이 되고 있어 해당 질환에 필요한 검사 등을 받는 데에 있어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아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희귀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등도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이전에는 진단하기 힘들었던
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급여화에 이어 갑상선초음파도 급여화를 앞둔 가운데, 이로 인해 다른 분야가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21일 서울 그랜드워커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19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임상초음파학회 박창영 이사장은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급여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갑상선 및 근골격계 초음파의 급여화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급격한 악화 및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에 걱정스런 부분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여러 학회와 공조해 각종 초음파의 급여화가 적절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갑상선초음파 급여화를 놓고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지 복지부와 의협이 연관 과별 의견을 조정하는 단계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기관 종별간이나 과별로 이견과 불만이 있어 서로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12월 중 결정이 나서 내년 2월부터 급여 적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개원의뿐만 아니라 초음파에 처음 입문하는 의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갑상선초음파인데 급여화로 가격까지 떨어지면 병원 경영
항암 신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평균 22개월의 생존 연장 효과를 보여야 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봇물처럼 쏟아지는 항암 신약은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지만, 이러한 항암 신약들을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20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2.9%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료 부담자인 국민들은 항암 신약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할까?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총장 서홍관) 암관리학과 강석범 교수와 암관리정책부 한규태 박사 연구팀은 항암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추가 건강보험료 지불 의사를 알아보고자 성인남녀 18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참여자들은 항암 신약의 효용으로 평균 22개월의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원했다. 한편, 3개월 이상 생명 연장 효과가 있는 항암 신약들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6000원의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제1저자인 한규태 박사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항암 신약의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