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야합·기만·월권·위법으로 얼룩진 합의문!”

보건노조, 의료발전협의회 비판 “의료민영화정책 본색”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발전협의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합의문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에 대해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분열공작, 야합, 기만, 월권, 위법 등의 나쁜 수법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진정성있는 대화와 합리적 해결책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합의문은 “의료정책현안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대안의 구체화는 국민,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통해 논의·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 ▲투자활성화정책 추진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합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복지부와 의협이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월권행위”라며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의 투자활성화정책과 원격의료법안은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를 거대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드는 명백한 의료민영화정책으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간 의료발전협의회는 이같은 의료민영화정책을 협의하거나 합의 추진할 법적 권한도 없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직능단체, 국민들로부터 협의권을 위임받은 기구도 아니”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발전협의회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수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기구에 대해 합의한 것도 역시 월권이자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발전협의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수가협상 결렬시 중립적 조정소위원회 구성 등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선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건강보험 수가결정권, 보험료율 결정권, 건강보험 보장성 결정권을 가진 건정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월권행위이고,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를 명시해놓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단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전문가와 직능단체들이 좌지우지하는 건정심 구조로 개악하기 위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과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보건복지부 입맛대로 구성하여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도구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국민적 보건의료정책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

노조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선과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넘길 경우 의료민영화정책은 그대로 강행될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왜곡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의료발전협의회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성 유지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기본인식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서도 이같은 기본인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발전협의회가 추진하기로 합의한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은 오히려 의료영리화·상업화를 부추기고, 1차 의료 붕괴와 의료접근성 약화를 초래하는 명백한 국민기만이고 여론호도라는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괴담, 유언비어, 음모로 치부했을 뿐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붕괴, 의료양극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떠한 합리적 해결책도 없고, 진정성있는 대화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은 거대 영리자본의 무차별적인 영리행위와 정부의 규제완화를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거듭 밝히며, “우리나라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