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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대 학사편입 폐지·정원외 입학 축소

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의료분야 정원축소 차원

의료분야의 정원축소를 위해 의과대학 학사편입학이 폐지되고 정원외 입학 비율도 축소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 정원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 비율을 축소하고 학사 편입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의료인관련 양성인원을 축소하고, 의료인 및 유아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의 학사학위 취득기회 부여를 위해 기존의 학사특별과정을 정원외 편입학 정원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대 학사편입학 규정을 오는 2007년부터 없애고 정원외 입학 비율은 정원의 10%에서 5%로 축소해 2009년부터 적용한다.
  
또 의료관련 전문학사학위 소지자의 학사특별과정 정원에 관한 특례 인정으로, 제29조제2항제11호와 관련하여 시행일 이전에 교육부가 3학년 편입학 정원을 배정한 대학에 대해서는 편입학 정원 범위내(입학정원의 주간 10%, 야간 30%)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인정한다.
 
이와함께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학부 재입학 특례 및 경과규정을 신설해 의학·치의학등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됨에 따라 학부가 폐지되는 대학의 장이 의학·치의학의 학부에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학부가 존속하는 동안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입학 여석기준을 변경해, 현행 모집단위별 여석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용해 왔으나, 총여석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모집단위별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재입학 희망 제적생들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되, 의사·약사·한의사·교사 등 일부 정원조정을 받는 학과의 재입학 허용은 현행대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폐과된 학과에 재입학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판단하여 유사학과 등에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