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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과대 정원외 특례입학 장학제도 잘못

의협, 공중보건의 배치 개선돼야…원로의사 활용도 방법

“의과대학 정원 증원해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외 특례입학 장학제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연 학술이사는 20일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과대 정원외 특례입학 장학제도는 의학전문대학원 급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정책이라고 밝혔다.

22개 의전원이 2015년부터 2017학년도까지 의대로 전환되기 때문에 의전원은 5개 밖에 남지 않게 돼 의전원으로 인한 군필자 증가 문제는 몇 년 내에 해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인 대책방안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정원외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공중보건의 급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장기간(6~10년 이상) 소요되는 방안으로 당장 공중보건의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보의 배치 원칙의 문제와 의료취약지구 정의의 오류에 의한 공보의 배치구조의 문제를 단순히 의사수 부족으로 잘못 해석한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졸업생수 증가로 인해 공보의 자원이 늘어나자 민간병원·교정기관·건강관리협회 등 보건단체를 비롯해 시지역 국공립병원까지 배치기관을 확대해 의료취약지구에 배치한다는 공중보건의제도의 의미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2009년에 비해 2012년에 의료취약지구 배치는 감소되고 있는데 민간병원 배치는 수적으로는 줄었어도 여전히 200명이 배치되고 있으며, 의료취약지구 역시 배치된 보건소나 보건지소 반경 5Km 이내에 의원이 있는 경우가 79.5%, 병원이 있는 경우가 58.4%로 취약지구의 정의를 재정립해 선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선 공공병원들의 재정이 열악해 봉직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공보의를 배치해 해결하고 있다는 것도 정책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의료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의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배치 및 활용부터 개선해야 하며, 2012년 현재도 35%의 공보의가 그 목적과 무관한 기관에 배치돼 있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취약지역에 장기 근속할 정규근무자 자원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원로의사의 지역사회 안착 및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꾸준히 지역주민을 관리할 수 있는 한 방법이고, 경험 많은 민간유휴 의료인력 활용이 환자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현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장학제도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정원외 특례입학제도는 의사수 증가 예측 분석에 문제가 있는 제도로 현재 재학생에게 보건장학제도를 신설·적용하면 빠른 시간내에 의료취약지구의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8년 신설해 의전원을 포함해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출신지역별 우선 선발)

한편 의협은 보건복지통계연보 ‘의사인력 급등 및 2020년 의사수 예측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는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증가율(7.5%)에 비해 의사수 증가율(40%)이 약 5배 높아 2020년에는 인구 천 명당 의사수 3.1명이 될 것으로 예측돼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오는 28일 복지부에서 예정된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