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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대 학사편입 내년폐지·정원외입학도 축소

교육부, 의대정원 10% 감축 효과…개정안 의견수렴 중

내년부터 의대 학사편입학이 금지되고 2009년부터 정원외 입학도 절반으로 줄어 매년 의대정원이 156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지난 2002년 정부와 의료계가 편입학정원, 정원외 입학정원 등을 합한 의대 정원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10%(351명) 감축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8월 대통령 자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의대 입학정원을 10%씩 줄이기로 결정하고 교육부도 이에 맞춰 대학별 입학정원을 2006학년도까지 10%를 감축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전국의 41개 의과대학들은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을 통해 결원된 의대생수를 충원했으나,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학사편입학제도를 내년부터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지난 199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의대 입학정원이 6.9명으로, 일본의 6.1명, 미국 6.5명 등보다 많다며 감축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에는 의대 입학정원이 195명 줄었고, 앞으로 학사편입제도 폐지 및 정원외 입학정원이 감축되면 매년 약 156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약속대로 03년 의대정원 3507명의 10% 선인 351명의 인력이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의대 입학정원 195명을 줄인데 이어 편입학과 정원외 입학의 폐지·축소를 통해 의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의대가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뀌고 있어 어차피 편입학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월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처 입법예고한 이후 4월중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토록 해 올 하반기부터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재외국인·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통해 입학정원의 10%에 달하는 정원외 입학생을 뽑아왔으나, 오는 2009년부터는 이 숫자도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20% 의대정원 감축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