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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명무실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꾀해질까?

김우남 의원, 의전원생 포함 발의…15년간 지원자 없어

유명무실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재탄력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977년 도입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공중보건의로서 2년~5년간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정대리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의 연서로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겠다는 뜻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996년부터 지원자가 없어, 사실상 예산도 마련돼 있지 않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을 수혜받는 기간 동안 추가로 공보의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하지만 “학자금 대출 등 민간제도를 이용함에 따라 현재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도 대학원 재학 중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2005년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의학 외의 다른 전공을 한 대학졸업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진학한 후 의학(치의학)석사학위를 받으면 의대(치의대)졸업자와 동일하게 의사(치과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2009년 기준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생 수는 2171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전원생에게도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시행해 학비 조달 등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고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토록 했다.

김우남 의원실 관계자는 “의대생 등 뿐만 아니라 의전원생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며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