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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일부터 보다 세밀화된 새 진료기록부 시행된다.

복지부, 요양병원의 강화된 시설기준은 내년 4월부터 적용

6일부터 기재사항을 보다 세밀화 시킨 진료기록부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요양병원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6일 시행되는 새 진료기록부는 의료인의 작성실태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일부 조정·보완했다. 이에 앞서 진료기록부의 세부 기재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의료법이 개정(2013.4.5공포, 2013.10.6시행)된바있다.



요양병원의 시설기준도 강화하여, 병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로 세부규격을 정했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있는 정신병원은 제외된다.

주요 시설기준은 ▲휠체어 등 이동 공간 확보, 바닥 턱 제거 또는 턱 경사로 설치(모든 시설),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 ▲안전을 위한 손잡이(복도, 계단, 화장실, 욕조),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 설치(입원실, 화장실, 욕실) ▲욕실은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정한 온도의 온수 공급 ▲2층 이상 건물은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 등이다.

기존 요양병원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 당시(2014.4.5)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1년 이내에(2015.4.4)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시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