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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수정 ‘중벌형’

의료사고법과 맞물려 자격정지-징역형 처벌가능 ‘주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현행 의료법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의료분쟁법과 동시에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주목되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의료분쟁법에 따라 감정위원·조사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및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명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진료기록부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법정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의료분쟁법에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법의 공제사업 해당 조문과 분쟁조정기구인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

한편, 의료분쟁법은 지난 14대 국회에 관련 법률이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23년간 숱한 논란 속에 처리되지 못하다가 이번 복지위 상임위에서 대안을 마련한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핵심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토록 한 것.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23년만에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길이 열린 역사적이고 대단히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돼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함은 물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