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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말많던 휴폐업 병ㆍ의원 진료기록부 보관 개선되나

권익위, 빈번한 소송ㆍ환자불편 등 관리감독 강화 권고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빈번하게 소송에 얽혔던 휴ㆍ폐업 병ㆍ의원의 진료기록부 보관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문닫은 병원 진료기록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휴업 병원의 진료기록 보건소 이관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보건소가 직접 현장 확인, ▲진료기록 보관중인 의료기관 개설자(의사)가 보관에 대한 변동사항 보고 누락시 처벌 조항 마련, ▲진료기록 보존시점·파기 규정 명확화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종이차트의 전산화 및 전자 진료기록의 발급 프로그램 표준화 등이다.

그간 휴ㆍ폐업을 한 병ㆍ의원들의 진료기록부 보관을 둘러싼 갈등은 심심찮게 일어났다. 적정한 관리체계와 이에대한 지원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는 폐업한 병원을 인수해 운영하던 중 집중호우로 전 병원의 진료기록부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청소부가 진료기록부를 쓰레기로 오인해 버렸기 때문이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전 병원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승소했다.

또 다른 B씨는 전에 운영하던 의원의 진료기록부 보관을 소홀히 하다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원을 폐업하면서 관계서류를 해당 건물 지하 창고에 임시로 보관했는데, 한파 때문에 건물 지하 수도관이 파열되고 배수펌프 호스가 파손돼 지하실이 침수, 보관중인 서류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의원을 폐업하고 새 의원을 개원한 상태에서 관련서류를 여전히 폐업했던 의원 지하실 건물에 계속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은 관리 소홀"이라며 "게다가 서류가 물에 젖은 후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청소부가 쓰레기로 오인할 정도로 아무렇게나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환자들의 불편도 상당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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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 병ㆍ의원들이 어려워지면서 폐업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이에 따른 환자 진료기록부에 대한 보관은 소홀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게 되면 환자의 진료기록은 해당지역의 보건소에 이관해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의사 등)가 보건소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권익위에 따르면 휴폐업이후에는 환자가 의사의 소재지 파악이 어렵고 보건소의 관리체계도 미흡하다.

또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10년간 진료기록을 보관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행정제재가 미미하고, 보건소의 관리 감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폐업병원의 원무과장이나 사무장이 진료기록을 보관하거나 지인에게 맡기고 출국하는 등 진료기록 관리가 사실상 방치된 경우도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적정관리를 위한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휴-폐업한 병-의원들의 진료기록부 보관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