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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기록부 은닉·수정·삭제시 처벌 강화토록

박순자 의원 법률안 발의,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등 강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은닉·멸실하거나 그 기록을 삭제·수정·추가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공급이 확대되면서 수진(受診) 기회가 증가하고 매스컴의 영향으로 각종 의료지식이 폭넓게 보급됨에 따라 의료소비자의 권리의식 이 높아지고 의료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2000년 450건, 2002년 727건, 2004년 885건, 2005년 1093건으로 증가했고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사고 소송건수는 1989년 69건, 1995년 179건, 2000년 519건, 2003년 755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료과실의 사실인정이나 법적판단을 할 때 거의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진료기록부 등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되거나 그 기록이 삭제·변경·추가기재 되지 아니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강화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공정을 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분실하거나 그 기록의 삭제·수정·추가기재로 분쟁이 생긴 경우 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