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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 홈피에 공고

주로 비급여 진료 이중청구하거나 내원일수 거짓청구

거짓으로 청구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의료기관들은 주로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거나 내원일수를 거짓청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명단이 공고된 거짓 청구 요양기관은 서울, 부산,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의 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11곳으로 이중 의원은 8곳이고 한의원은 2곳, 한방병원은 1곳이다.

위반내용 최다건수는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5건) ▲내원일수 거짓청구(5건) ▲입원일수 거짓청구(2건) 순이었으며 그 외에 미실시 행위료나 약제비 및 검사료를 거짓청구한 경우도 한 건씩 있었다.

이들 요양기관들은 최하 69일간에서 최고 204일의 업무정지나 최하 1억926만1800원에서 최고 1억9947만3200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고하고 있다.

현재 공고되고 있는 요양기관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