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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거짓청구 병원 2-의원 5곳 등 14곳 명단 공개

복지부, 한의원 5곳 등 24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에 공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3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에 이은 2번째로 병원 2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한의원 5개가 포함됐다.

지난 2010년 8월~2011년 2월까지의 기간중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14개 기관이 이번 명단공표 대상이며 거짓청구금액은 6억2300만원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법인의 의료기관의 장)·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5월24일~11월23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거짓청구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료 및 치료재료대를 청구 △비급여상병을 진료 후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켰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급여대상 항목을 진료한 것으로 기재 후 또 다시 보험자에게 청구 등이다.

한편,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 최종명단이 선정된다.

복지부는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지조사 대상기관수를 2010년 767개에서 올해 900개로 확대하고, 거짓청구 기관은 과징금 선택제한 및 명단공표 연 2회 이상 정례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