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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거짓청구 요양기관 실명 공표 후폭풍 거세지나

성업중인 의원 이미지 타격 ‥동명의원 선의의 피해도 우려

거짓청구 요양기관 13개소의 실명이 15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됐다.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7개소가 폐업상태이긴 하지만 현재 성업 중인 곳도 있고,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의원명칭을 가진 곳도 있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에 오른 곳 중에는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재판을 진행중 인 곳도 있어 이에 대한 반발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복지부 공표명단에 포함된 모 요양기관은 발표 직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실시 시술료 및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혐의로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낙인찍힌 이 곳은 현재 성업 중이고 또 문제가 된 청구분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 요양기관 A모 원장은 “해당 건은 치료목적으로 시술을 하고, 급여를 청구했는데 심사를 하는 당국에서 미용목적으로 판단해 인정이 안된 케이스다. 이에 우리는 이를 행정법원등의 소송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데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공표가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당하다는 판결이 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를 기다리지 않고 실명을 공개함으로해서 병원 이미지에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소송이 걸려 있는 곳이 있어 이를 공표하기 전 심도깊게 논의했다”면서 “그러나 이 재판이 언제 마무리 될지 모르고, 위법사항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면책하면 결국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어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소송과 무관하게 이를 주요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밖에도 이번 실명공표로 인해 요양기관의 이름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곳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게 동명(同名)요양기관이다. 즉, 이번에 공표된 의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요양기관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검색했을 때 거짓청구를 한 기관으로 알려지게 돼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명 공표에는 지역이 명기돼 있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될 예정에 있어 동명(同名)의료기관으로서는 찜찜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번 요양기관 실명 공표에 대해 “의료계를 겨냥한 정치권 파퓰리즘의 전형적인 폐해”라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자체 정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도 않고, 이런식의 명단 공개로 칼자루를 휘두르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통제 방식”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과 같은 거짓청구 요양기관 실명공표를 정례화 할 지에 대해서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 대상은 앞서 제시한 기준과 더불어 부당청구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는 곳을 우선으로 하며 1년 동안 40여개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