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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니?”

전의총, 검찰과 보건복지부 강력 규탄…즉각 항소해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검찰과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검찰이 한의사 초음파 진료 행위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서 비롯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해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 내 일부 한의원을 조사한 결과 17곳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발 조치했고 권익위는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처리결과를 권익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의사 초음파 진료 행위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같은 처분결과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의원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초음파 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유사한 내용을 무혐의 처분한 선례가 있고, 복지부에서도 관련 내용질의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전의총은 “헌재의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엄연한 배임행위이며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이 막대한 영향을 줬다”라며 검찰과 복지부를 맹비난했다.

또 지난 21일 의사 한명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담당 공무원과 통화했을 때에도 공무원은 “초음파가 의료행위이지 한방의료행위가 아님을 인정하지 않고, 초음파가 의료의 산물이 아니고 현대과학의 산물이니 한방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궤변을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의총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상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에 무혐의 처분 받은 한의사 중 한명은 초음파를 사용하여 멀쩡한 젊은 여성에게 다발성 난소낭종이라는 허위진단을 내리고 55만 원어치의 한약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헌재를 능멸하고, 대한민국 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권익위에서 검찰의 처분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 권익위 고발 이후에 추가로 적발한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한의약정책과를 즉시 폐과하고, 의료법과 헌법을 무시한 한의약 정책과 담당공무원들을 모두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