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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고유권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국민 건강 심각한 위협

“영상의학과 영역에서의 방사선 촬영과 이를 통한 병의 진단은 한의학이 아닌 의학의 토대로 탄생된 것이며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의사들의 고유 권한인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의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는 의사 고유의 권한 침해라는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사들이 방사선학을 한의과대학 교과서 내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한의사 보수교육에도 반영해 달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전문지식을 동원함에 있어 윤리적이어야 할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것.

특히 대개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론적 토대 위에서 과학적 발전의 결과물로 의료기기가 탄생하는 것인데 이미 나와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한의사이기전에 과학자로서 가져야 할 과학적 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이론적인 근거를 가진 학문으로서 서로 간에 있어 진단의 방법과 치료의 방법도 엄연히 다른 방법으로 전개해 왔다는 부연이다.

대개협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은 한국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료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주장이 제기될 경우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