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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헌재,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위법’

의협 한방대책특위, 양방/한방의료행위 명확히 한 것

한의사의 초음파사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법’ 결정에 대해 의협 한방대책특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5일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임이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명시한 현행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이번 헌재 결정문의 의미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3년 2월28일 한의사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면서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청구인 한의사 A씨는 2007년 12월22일부터 2009년 7월4일까지 사이에 49명의 환자를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인 ‘OsteoImager PLUS’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 등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고단1183)

이에 항소해 항소심 계속 중(부산지방법원 2011노2012)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1초기2434), 201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정요지를 보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의’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바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다른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분리 체제 하에서는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상의학과는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획득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서 초음파검사의 경우 그 시행은 간단하나 영상을 평가하는 데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