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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한방 겨냥 현대의료기기 신고센터 개설

IMS 사태에 전방위적 대응 나서…회원에 대응지침 공지

대한의사협회 IMS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한의계측이 의사의 IMS(근육내자극치료) 시술을 불법의료행위로 왜곡 해석하고 국민 신고까지 유도하고 있다며 이에 강경한 법적 대응과 조직적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의협 IMS특위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에 한의협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소인을 모집, 한의협 등에 대해 추가 고소키로 했다.

특위는 “한방의 영역 확대에 대한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한방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위해 고소인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방의 원리인 음양오행, 기, 경혈과는 전혀 상관없는 현대과학(의학)기기로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협 홈페이지에 ‘한방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키로 했다.

한방의 무면허 및 유사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현대의료기기인)주사기를 사용해 명백한 주사행위를 하면서 소위 '약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현대의료기기 (초음파, X-ray 등)을 사용해 의사의 흉내를 내는 경우 ▲한약에 전문의약품(스테로이드, 발기부전제 등)을 몰래 넣어 파는 경우 등이라는 부연이다.

이 같은 사례들을 신고센터로 접수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당국에 신고 또는 고발해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것.

또한 특위는 한의협이 IMS 시술 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고를 독려하고 사법기관을 대동해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진행키로 함에 따라 의협회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방 관련 대회원 대응지침’을 공지했다고 전했다.

지침은 IMS를 시술하는 의사는 환자의 상태, 처치 내용, 처치 후 환자의 예후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법당국의 조사 요구시 조사자의 신분, 소속, 성명과 함께 조사 목적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빙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위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법당국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조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조사대상 회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각 지역 보건소, 시도 보건과, 지역 경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한방측의 허위‧왜곡 광고에 대한 엄정한 법률 적용을 해줄 것과, 해당 광고에 현혹된 국민들의 신고 등으로 IMS를 시술하는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