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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원직원 위법행위 “의사면허정지 사유 안돼”

법원 “원장, 고의나 감독과실 등 의료법 위반은 처벌”

병원에 고용된 병원직원의 위법행위만으로 의사 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의사의 고의나 감독상 과실, 부주의 등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유가 있지 않으면 꼭 그렇지는 않다.

판례에 따르면 순천시 소재의 한 의원 사무장 A씨는 순천시로부터 교통편의 제공대상자로 사전승인 받지않은 B씨에게 교통을 제공하여 해당의원에서 진료받게 했다.

이후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에 병원에 교통편 제공요청이 오면 사전승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날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모시고 온 후에 확인해보니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고령자로 거동이 불편한 B씨가 거동이 불편하여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갈 수 없으니 차를 태워달라” 는 B씨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말도 전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사건을 맡은 검사는 의료법위반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의원의 규모 및 교통편의 제공에 이용한 차량의 크기가 작고, 적발된 미승인 교통편의제공 대상이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70대 노령자로 A씨가 영리의 목적만을 가지고 위반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후 전남도지사는 해당의원의 원장 C씨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환자 알선 및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이 의뢰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 처분한 것.

C씨는 곧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걸었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면허정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C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물적 허가의 성격이 강한 식품위생법상의 허가와 달리 의료법상의 의사면허는 개인에 대한 것이며, 의료시설 자체에 관하여는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과 같이 별도의 제재가 규정돼 있다.

또 의사면허 정지는 의사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가 있거나 사용인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의사 책임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사용인의 의료법 위반행위가 바로 운영자인 의사면허에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사무장 A씨가 업무미숙으로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고령 환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독상 과실이나 부주의 등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면책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 최근에도 홍보요원을 고용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모 원장이 행정당국에 적발돼 면허정치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고의나 감독상 과실, 부주의 등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유가 있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