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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문제 있다”

김희국 의원, 10년 넘도록 고정된 정액수가의 현실화 시급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 정액수가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은 10년이 넘도록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는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 정액수가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1년 11월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장 제7조(혈액투석수가)에 정액수가제가 만들어져 지금 까지도 혈액 투석 1회당 13만6000원으로 고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희국 의원은 “의료급여 만성신부전환자가 외래 혈액투석 시에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에 적용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1회당 정액수가로 산정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환자의 혈액투석은 행위별 수가이며 1회당 진료비가 약 17만1000원이기에 차별의 논란이 있고, 혈액투석을 받게 되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1회당 진료내역에 상관없이 13만6000원의 정액수가로 되어 있어 자칫 과소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액투석 환자는 중증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서 병·의원 내에서 원내 조제를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급여 환자에서만 원내 조제를 포기하고 원외처방을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게 되고, 의료급여 환자는 투석 후에 힘든 몸을 이끌고 원외 약국을 방문해 약을 타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1년에 적용된 ‘정액제’는 당시의 의료보험 수가와 실거래가 수준의 약품 및 재료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새로 개발된 약제에 대한 관계 규정 및 반영이 없어 필수 약제에 준하는 경우 약가의 차이로 의료급여 환자에 투여를 주저할 수 있으며 의료 급여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불평등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비현실적인 수가체계의 개선과 아울러 공급자 내부의 자율적인 질 관리 노력을 통해 투석환자에 대한 적정 질 보장체계가 통합적인 방식으로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