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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혈액제제 품질관리 세부규정 새로 마련된다

[첨부파일]혈액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혈액제제 품질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이 새로 규정되고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수혈자 및 헌혈자의 진료내역과 검사현황에 대한 자료를 의료기관 및 혈액원 외에도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개정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1일 일부 개정 공고(제2008-414호)하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20일까지 제출해 주도록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8일 개정 공포된 혈액관리법이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중 주요 개정안을 보면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해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혈금지 사유 및 기간 등 관련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지(안 제6조의2) *헌혈환부적립금의 용도에서 혈액관리업무 심사 평가를 제외(안 제8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행하는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통지 및 헌혈자의 혈액정보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위탁(안 제10조) 등이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중 주요 개정안을 보면 *헌혈자의 신원확인 및 정보조회 규정신설(안 제6조)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안 제7조의2) *혈액제제의 품질관리규정 신설(안 제12조) *특정수혈부작용 실태조사(안 제13조) *특정수혈부작용 또는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신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