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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검사대행업체에 환자정보 유출 겁난다

경찰청, 검사대행업체 불법영업 적발 600여 병의원 홍역

전국의 600여개 병의원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검사대행업체에 무단으로 넘겨 이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여성 환자의 질 내부촬영사진 등 진료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여성질환 전문 검사대행업체인 A업체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611개의 산부인과의원 등을 상대로 허가받지 않은 43종 HPV DNA CHIP을 마치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영업활동을 하면서 의사 등 69개 병원관계자들에게 도합 3억 20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1,000만원이상을 수수한 병원관계자 8명 및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등 9명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며 나머지 61개병원 및 관계자에게는 행정통보를 한 상태다.

병·의원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A업체에 HPV검사 등을 의뢰하며 진료정보 및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23만건을 업체직원들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여성 환자의 질 내부 확대촬영사진, 검사결과 등 진료정보까지 유출됐다.

리베이트를 1000만원 이상 받은 8개 병원 관계자 8명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나머지 603개 병․의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경찰청은 허가받지 않은 43종 불법 제조․판매업자, 검사대행업체 및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관계자와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병원 등 27명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CHIP제조판매 수탁검사를 하는 B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HPV CHIP 제조·판매·검사를 하면서, 여성질환검사 대행업체인 B업체로부터 의뢰받은 HPV CHIP검사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43종 HPV DNA CHIP을 사용해 전국 11만명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이 과정에서 22억여 원에 달하는 검사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업체에서는 한 의약품도매상으로 하여금 허가받지 않은 43종 HPV DNA CHIP 1만개(Test), 시가 8,800만원 상당을 몇몇 유명 대형병원에 납품하고, 공급받은 병원들은 허가받지 않은 CHIP을 사용해 8,000여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HPV 검사를 해 이 업체 대표, 의약품도매상 업체대표 등 3명이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 됐다. 다만 불법의약품으로 검사한 병원들에 대해서는 행정통보를 했다.

B업체는 여성환자 11만명을 상대로 허가를 받지 않은 43종 HPV DNA CHIP을 사용해 자궁경부암 조기진단검사를 했으나, 허가되지 않은 시약으로 행한 검사는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경찰청은 “검사를 의뢰한 여성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것이므로 결과에 따른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식약청으로부터 최초 단속을 받았지만, 영업정지 등 중징계 없이 과징금으로 700만원이 부과됐으며 이를 두고 “사건을 경미하게 대처해 A업체가 계속해 무허가 제품을 생산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됐다.

여성 질환 검사 시장에는 많은 검사대행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이에 따라 업체간 과열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한편 경찰청은 “검사 대행업체에 개인정보 23만건을 유출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가 진료목적이 아닌 불법적인 목적으로 유출·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며 각 병·의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각 병․의원에서도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아 건강보험 허위청구까지 한 셈이므로 건강보험공단이 이들에 대해 허위청구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