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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삼성서울 등 8개 병원, 22만명 개인정보 불법 제공

주승용 의원, 보건연 법률 근거없이 취합…대안책 시급

삼성서울병원 등 8개 병원들이 22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연구원이 삼성서울병원 등 8개 대형병원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정보 DB센터를 만드는 등 불법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병원, 아산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일산백병원, 강남밝은세상안과에서 환자 2638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 등 환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의료법 제 21조 제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8개 병원에서 22만2226명의 개인정보가 연구원에 불법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삼성서울병원은 9만 7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담당부처인 복지부에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주 의원은 “연구는 중요하지만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환자 정보 DB센터를 만들고 연구기관은 DB센터를 통해 환자의 정보를 받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법 개정과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