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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손보사 개인정보동의 요구 “거부해도 문제없어”

국토해양부 “손보사 동의서 정부입장 아니다” 밝혀

손보사들이 개원가에 개인정보동의요구서를 징구하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진료비 지급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로 개원가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손보사의 개인정보동의요구서는 정부의도와 다르다고 밝혀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손보사와 개원가간의 개인정보동의요구 논란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면서 개원가에는 손보사들이 자체적으로 '진료비 지불보증 부분이 추가된 개인정보 동의서에 불응할 것으로 안내했다.

의료계의 이런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공식적으로 "기존에 안내한 양식은 참고사항으로 손보사들이 제시하는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일부 보험사가 국토해양부 발송 공문을 인용해 송부한 문서도 국토해양부의 의도와 다르다"고 밝혔다.

즉, 개원가는 손보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동의 요구서 제출을 불응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취급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상 불이익을 주겠다느 손보사들의 언급 자체는 지급 청구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자동차배상보장법 제19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토해양부에 불합리한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에 대해 일부 손보사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정을 요청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