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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진자 조회는 명백한 개인정보법 위반

의협, 건보공단 수진자조회 중단토록 규개위에 강력 건의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8월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실시하는 수진자 조회의 중단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공단이 허위 또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이란 미명아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명시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는 수진자 조회를 무리하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단의 수진자 조회는 수진자의 개인병력 유출 위험성이 많을 뿐 아니라 최선의 진료를 다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으며, 더욱이 수진자조회의 세부적인 절차 규정도 없어 환자의 기본권이나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우려마저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임에도 공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이 굳이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려면 명백한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소요되는 행정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낮아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에 낭비적인 요인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진자 조회는 환자의 오래된 기억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칫 환자의 왜곡된 기억으로 인해 최선의 진료 후 정당하게 청구한 의사가 환자들로부터 범법자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등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에서 민감, 고유식별정보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 즉, 공단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조항에서는 공단이 수진자조회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를 적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수진자조회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2. 3. 3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에 대한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4조의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