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사무장 병원 피해의사 오성일 원장, 결국 2심 패소

즉각 대법원에 상고 “나 혼자 살려고 감벌 응락할 수 없어”


사무장 병원 피해의사 오성일 원장이 보건복지부와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놓고 벌인 2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 5부는 지난 23일 복지부가 오성일 원장에 대해 내린 의사면허정지처분을 그대로 인정해달라며 청구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3개월 정지처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행정법원에서 있었던 1심 재판에서 오성일 원장은 승소한 바 있다. 복지부가 내린 의사면허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이에 복지부가 불복해 항소심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고등법원은 오 원장에게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 했던 것을 감안해 면허정지를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해준다고 제안했으나 오성일 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처분 자체를 아예 무효화 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해왔다.

판결을 막 앞둔 지난 21일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서는 “의료계의 모든 모순과 비리의 집약체인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하기 쉽다고 피해당한 의사만을 집중처벌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사무장병원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오성일 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먼저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예상했던 것이기에 그리 놀랍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사무장피해의사모임 대표인 나를 수십명의 사피모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1개월의 감경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사무장병원에 피해를 입은 의사 두 명이 더 자살한 마당에 의사만 피해를 당하는 현 체제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타파하기 위해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

오 원장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한 상태다. 2심 재판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의사출신으로 서초동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준석 의료소송전문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벌금은 300만원인데 환수처분은 수십억을 내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하며 특히 “의사로서 실제 의료행위를 해 환자들을 치료한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들어간 돈까지 전부 의사에게 환수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원장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현재의 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얼마나 의사의 피와 눈물을 봐야 정부가 정신을 차리겠나”라고 성토했다.

또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기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