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사의 자진신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일명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해 문제의료기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감경의 수준이 아닌 면제를 통해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의료인이 면허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과한 처분이며, 위반사항과 벌칙을 비교해도 부당한 처분이라며 1차 위반시 시정을 권고한 후 이에 불구하고 2차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표창 수상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에 대해서도 감경적용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위반행위시로부터 5년 이내’로 한정을 하거나 배제사유를 두는 것은 부당하며 개정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23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해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민의료에 기여해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보건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을 위반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 또는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료법 25조(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의료법 33조제8항을 위반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편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던 의사가 병원을 그만둔 후 해당 사무장 병원을 자진신고한 의사에 대해 복지부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의사측은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바로 그만뒀다고 주장한 반면, 재판부는 실제 소유자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관리의사로 근무한 것으로 봤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