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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행정처분 감면 복지위 통과

미용사법·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보류…건보 국고지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27일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는 의료법 개정안 중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시 의료인 행정처분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통과시켰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인의 자진신고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추가해 의료인의 면허를 재교부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 처리를 보류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복지위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당시, 법안에 포함된‘이·미용기기’ 용어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타 법률 및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돼 결국 법안소위 의결을 유보하고 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