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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윤상현 의원, 처방리필제 법안 결국 철회키로

11일 오전 공동발의 의원 3명 이탈로 자동 폐기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1회에 한정해 처방전을 리필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11일)오전 자동 폐기됐다.

윤상현 의원실은 지난 8일 약사법 개정안에 공동으로 참여한 12명의 의원 중 3명의 의원이 철회의사를 밝혀 공동발의 요건의 10명의 의원 정수를 채우지 못해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윤상현 의원은 아직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공동발의 의원 3명이 철회해 발의 정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윤상현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원중 철회를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과 김학용 의원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계는 윤상현 의원이 처방전 리필을 가능할 수 있게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인천시 의사회, 경기도 의사회, 대한의원협회를 중심으로 윤상현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철회를 요구해왔다.

의료계는 처방전 리필은 의약분업의 기본을 훼손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해왔다.

이러써 처방전 리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영진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까지 3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지 1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철회하는 진기록도 세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