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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질환 1회 처방 2회 조제…개원가 반발 태풍급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발의에 "의료시스템 모르는 소리"

만성질환자가 1회에 한해 의사의 처방전을 리필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 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태풍급 반발 움직임을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7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만성질환자가 공휴일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1회에 한해 처방전을 리필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만성질환 환자가 처방전을 재사용할 경우 처방전에 따른 복약이 끝나는 날부터 4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처방전을 재사용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행법에서는 한 번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은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동일한 처방을 받기 위해서도 의사의 진료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때문에 처방연장이 필요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단순 처방연장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의료비가 비싼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등 비용부담이 컸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는 동일한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해야 하므로 적지 않은 의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현행 약사법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런 경우 1회에 한해 의사의 처방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선진국 일부에서는 상태가 안정적인 만성질환자에게 처방되는 의약품 처방전의 경우에는 약국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처방전 재사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고 편의성을 증대해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윤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의료시스템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포플리즘에 입각한 발의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처방전 리필제도는 진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진찰료와 조제료의 차이가 미국과 다르게 우선순위가 뒤바껴 있다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미국은 진찰료가 10만원을 넘지만 조제료가 1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처방전 리필이 가능하다"면서도 "한국은 1달 진찰료가 9000원을 넘지 못하지만 조제료는 9000원을 넘는 기형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며 "차라리 의사가 장기처방을 하면 그것이 더 재정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용선 회장은 "윤상현 회장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면 개원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의료계 전체의 힘을 모아 윤상현 회장에게 발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 주장은 약사회측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의료계를 물고늘어지는 행위의 일환"이라며 "처방전은 의사의 판단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가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