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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藥 ‘처방전 리필제’ 주장에 醫 ‘발끈’

“편의주의 내세워 의약분약 취지 망각한 처사” 비난

대한약사회(이하 대약)가 지난 12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을 방문해 만성질환에 대해 처방전 리필제도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진료권 침해 처사’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대약은 대해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같은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급하기 위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처방전 리필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약 박인춘 홍보이사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5년 한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만 34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들이 동일한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 연간 9회 정도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다고 밝히고,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처방전 리필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명백한 진료권 침해’행위라며 발끈하며 나섰다.

지역 의사회 모 관계자는 “환자상태의 관찰이 필요 없는 약사들이 처방전 리필제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며 “의사가 장기간 관찰한 환자 중에 약물의 변동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단기간에만 의사의 허가하에 필요한 제도가 바로 리필제로 미국같이 진료비가 너무 비싸서 의사 얼굴 한번 보고 싶어도 못볼수 밖에 없는 경우에 시행하는 기행적 제도”라고 제도 이해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그는 또 “처방전 리필제를 도임하려면 복약지도료를 삭제해야 한다”며 “같은 약을 처방 받는데 왜 또 복약지도료는 받으려 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처방이 같아도 환자의 변화는 다르고 질환에 대한 설명도 다르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들도 측정치가 매번 다르기에 자칫 약화사고를 불러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약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편의만을 취하려는 이기적인 발상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