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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분업 침해하는 처방리필 철회해야

의사협회, 1차 진료까지 넘보는 약사단체 전략 평가절하

의사협회가 한나당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처방전을 리필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원칙도 침범한다며 발의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원칙마저 부정하는 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윤상현 의원에게 경고했다.

의사협회는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과 편의성 증대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운 이번 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에 대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한 채 의약분업의 기본원칙마저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 단정했다.

협회는 처방전 리필제는 진료의 기본조차 몰각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급성질환은 물론이고 만성질환 환자도 환자의 증상 변화와 상태, 복약 순응도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적합한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환자 진료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일정 시점에서 각각의 진료에 따라 작성된 처방전은 해당 시점을 넘겨 재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 처방전을 재사용하게 되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차단돼 고령환자의 합병증 등 더 큰 위협을 사전에 방지할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고 의사협회는 지적했다.

만성질환 환자가 병의원을 방문하는 것은 투약기간 중 발생하는 상태변화를 진찰을 통해 직접 의사가 확인하고, 적정 치료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

의사협회는 재사용된 처방전에 의한 조제로 인해 병세 악화 및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화사고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처방전 리필제는 국민 편의성 증대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처방전 리필제는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약국 외 판매의약품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등 일련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하나를 잃었으면 하나를 얻어 내겠다는 약사단체의 극렬한 직역이기주의를 대변하는 제도라고 평가절하했다.

처방전 리필제는 미국 등과 같이 진료비가 너무 비싸 의사를 보기 힘든 국가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민 의료보험체계 하에서 뛰어난 의료기간 접근성이 보장되는 의료 환경에서는 제도 도입이 무의미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지지한 국회의원들은 응당 약국 외 판매의약품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선결 짓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 방문 없이 내원한 병의원에서 원스톱으로 약을 탈 수 있는 국민조제선택분업을 근본적 대안으로 추진해야 정책의 일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처방전 리필제는 건보재정 절감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처방전 리필제 도입으로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발의한 국회의원은 주장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의사협회는 주장했다.

즉, 약국 입장에서는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동일한 반면 1장의 처방전으로 약국 이용 횟수를 늘릴 수 있게 되므로 복약지도료 등 조제료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애초부터 약사단체가 도입을 주장했던 처방전 리필제가 처방전 분할제, 즉 처방전을 쪼개서 조제료를 더 받자는 전략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의사협회는 진단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다고 약사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처방일수에 따라 진찰료가 늘어나지 않는 현재의 수가구조를 볼 때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 또한 사실 상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재정 절감이 목적이라면 환자가 동일한 약을 처방받아 조제를 하게 될 경우 별도의 복약지도가 무의미해 약국 복약지도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처방전 리필제가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즉, 동일한 환자라도 시기별 증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지속적인 진료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이며,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처방전은 치료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문서로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이며, 처방전이 발급되기 위해서 시행되는 의사의 전문적인 진찰과 진단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방전 리필제는 환자들의 1차 진료까지 넘보는 약사단체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약사단체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통해 의사를 만나지 않는 동안 환자에 대한 지속가능한 복약지도를 통해 순응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질병예방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그럴듯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환자 불편해소와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호도한 후 약국 방문을 부추켜 조제료도 더 받고, 만성질환 환자의 1차 진료까지 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약국은 현재 미흡한 복약지도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과 함께 불법 대체조제, 임의조제, 카운터 비약사 조제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약국에서 만성질환 환자의 1차 진료까지 맡겠다는 전략이 기저에 깔린 동 처방전 리필제는 매우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권을 외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원칙마저 부정하는 이번 처방전 리필제 도입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철회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경한 대응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