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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협회, 처방전리필제 법안 즉각 철회하라

수퍼판매 여론 왜곡 약사 꼼수에 놀아는 국회의원 질타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최근 발의한 만성질환자 처방전 1회 리필를 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8일 '처방전 리필제 법안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발의했다 폐기된 바 있는 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최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복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4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처방전을 재사용해 조제 받을 수 있으며, 단순 처방연장을 위해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의료비절감 및 환자의 편의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선진국 일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윤상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의원협회는 "처방전 리필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대단히 나쁘거나, 약국의 조제료보다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월등히 비싼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실제 의료기관 진료비가 약국 조제료보다 10배 이상 비싼 미국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캐나다 등 극히 일부 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연간 병의원 이용빈도가 OECD 평균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한달치 약의 약국 조제료는 9,560원인 반면 의원의 만성질환 진료비는 8,960원으로 오히려 조제료보다 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병의원 접근성이 뛰어나고 진료비가 싼 상황에서 처방전 리필제는 전혀 필요 없는 제도"라며 "이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전혀 모른다고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처방전 리필제가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환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도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거나 환자의 기타 상황에 따라 의사는 환자와의 협의를 통해 장기처방이 가능하며, 처방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또, 굳이 처방전 리필제를 하지 않아도 “1회의 진료”와 “1회의 조제”로 충분한 기간 동안 환자는 약을 투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회의 진료로 수회의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처방전 리필제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현행 1회의 조제로 충분한 기간 동안 약을 복용할 수 있지만 여러번 조제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의료비 낭비이며, 환자는 약국 방문 횟수가 늘어나 오히려 불편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료비보다 조제료가 더비싼 기형적인 수가로 인해 의료비 증가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처방전 리필제는 일반약 슈퍼판매라는 국민적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기 위해 약사들이 주장했던 사항"이라며 "기존 약국개설 독점권, 의약품조제 독점권에 의약품판매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의사들의 처방권까지 넘보기 위해 주장했던 황당한 제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신들의 조제행위 횟수를 증가시켜 수익을 더욱 키워보겠다는 알량한 꼼수가 숨겨져 있는 제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일반약 슈퍼판매는 외면하면서, 약사들의 장단에는 꼭두각시처럼 춤을 추는 여당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집권 여당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며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윤상현 의원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만성질환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진찰한 후 의료인이 전문적행위로 실행하는 처방전발행 행위를 "단순 처방연장" 정도로 폄하하는 것 역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한마디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양을 의심하게 하는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의원협회는 "윤상현 의원의 처방전 리필제 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며 "진정 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정책을 하고 싶다면 국민들에게 조제선택권을 부여하는 국민조제선택분업을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