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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당뇨환자 약값차등 불합리? 해법 모색

복지부, 일부 부당한 사례는 인정…면밀히 파악 중이다


약값차등적용 대상으로 당뇨질환이 포함된 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향후 1년여 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사례를 검토하고 대안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은 당초에 이미 예상했던 문제들”이라며 “제도를 논의할 당시 1년여 정도 시행해보고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만큼 불합리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대안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당뇨병학회와 당뇨환자들은 당뇨질환이 약값 차등제에 포함된 데 대해 “불합리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학회에 따르면 제도의 시행으로 ▲당뇨전문가에게 치료받는 환자와 ▲동일한 질병인데도 당뇨가 동반돼 더 심각한 상태인 환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당뇨전문과인 내분비내과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당뇨병이 주상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은 50%로 올라가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 만성신부전을 동반한 당뇨병환자는 약값을 더 부담해야 하지만, 단순 만성신부전 환자는 차등대상이 아니다.

동네의원에서 혈당조절이 되지 않거나, 당뇨병의 증상이 악화돼 상급 의료기관에 전원을 의뢰한 경우에도 환자는 약값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당뇨병의 경증질환 분류는 결국 국정감사에까지 올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하고 “환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당뇨질환을 경증질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회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당뇨는 고혈압과 함께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을 개선해 일차의료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52개 약값차등질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학회 측에 대형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준이나 절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학회는 ‘당뇨질환은 진행형으로서 예측할 수 없으므로 무조건 경증질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

결국 최종회의에 당뇨학회는 불참한 상태에서, 대한의학회와 개원의협의회 등과 함께 ▲산증과 혼수를 동반한 당뇨병 ▲인슐린 투여 당뇨병 환자를 예외규정으로 두고 나머지 당뇨질환자에 대해서는 대형병원으로 갈수록 더 많은 약제비를 부담하는 안이 결정됐다.

상급병원으로의 진료의뢰서가 있더라도 약제비부담이 많아지는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의뢰회송제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이는 당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마음만 먹으면 진료의뢰서를 발판삼아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게 되고 결국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우려다.

반면,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하는데도 약값부담이 높아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안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복지부에서도 명시된 예외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지만, 불합리하게 약값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복지부의 책임”이라며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당장 제도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민원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시간을 두고 면밀히 지켜본 후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