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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문전약국 조제료 할인 의원환자 유인?

개원의협의회,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위반 단속 요구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된 가운데 대형병원 문전약국이 조제료 할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원의협의회가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문전약국들의 행태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개원가에 따르면 대형병원 문전약국들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로 인해 환자들이 감소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조제료를 할인하는 등 환자유인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원의협의회는 정부와 대형병원이 제도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원의협의회측은 "지난 10월부터 총 52개 질환에 대해 처방 의료기관 종별로 원외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가 시행됐다"며 "이는 의사협회가 제안 했던 일차의료활성화 5개 제도개선과제 중 하나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대표되는 불합리한 의료 이용체계를 올바르게 잡자는 취지로 건정심 의결을 거쳐 수차례 추진 협의체 회의를 거쳐 어렵사리 제도가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갓 보름이 지난 지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일차의료기관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안정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형병원 문전약국에서 본인부담 인상 환자에 대해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는 조제료 할인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이며, 건강보험법 위반행위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병원들은 처방일수 변경, 업코딩 등을 지양해 차등화 제도를 통한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제도의 효과성 및 편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정부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나머지 일차의료기관활성화 제도개선 과제들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