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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골다공증 일차의료 지정 후 급여는 종병위주 ‘역행’

개원의협의회, 측정법 관계없이 T값 -2.5이하 급여 해야

골다공증질환을 경질환 범주인 일차의료로 정해 놓은 정부가 보험급여기준은 종병치료 위주로 개정고시하고 있어 개원가의 원성과 빈축을 사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골다공증개정고시안을 보면, 의원급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측정법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되지않고, 대형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법만 급여가 인정돼 의료기관기능재정립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번 '골다공증 개정고시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골다공증 측정법에 관계없이 T값이 -2.5 이하부터는 모두 급여화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개원의협의회는 "골다공증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골절을 예방하여야 한다"면서도 "그동안 골다공증 약제와 관련된 보험급여기준은 조기치료를 불가능하게 하여 사후약방문에 그쳤으며, 그 치료기간 또한 6개월로 제한돼 사실상 무늬만 골다공증 치료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요구가 있었던 이 문제는 최근 정부가 T값이 -2.5이하부터 급여를 인정하고 투여기간을 1년으로의 연장하는 급여확대 개정안을 예고"하면서도 "중심뼈의 DXA 검사와 QCT 에 의한 검사법인 경우로 한정하고, 초음파검사기나 말단뼈의 DXA방식의 검사에는 과거보다 급여기준을 오히려 강화하여 투여기간을 축소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차의료기관 대부분은 이번 고시에서 제외된 초음파 등의 골다공증 검사법을 사용 중"이라며 "대부분 일차의료기관은 이번 급여확대고시에 해당이 되지 않고 고가의 DXA 장비만을 가진 대형병원에 다니는 환자만이 급여확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부당성을 강조했다.

개원의협의회는 "골다공증은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약제비본인부담 차등질환에 속한 질병"이라며 "골다공증의 치료에 대형병원을 이용할 필요가 많지 않아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라고 정부가 지정한 질병"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번에 고시될 골다공증 급여기준은 이런 정책방향과 너무도 상반된다"며 "이 고시가 확정된다면 대부분 환자가 골다공증에 대한 급여 혜택을 위해 잘 다니던 의원을 멀리하고 대형병원에 다녀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차의료기관들은 central DXA를 구입해야 할 것이니 이는 곧 의료비 상승과 직결되고 엄청난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차의료를 살린다며 역점질환으로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일차의료를 죽이는 고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복지부를 비난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번 고시안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개악"이라며 "급여기준에 차별을 두는 것은 보험재정에 기인할 것"이라고 보험재정 절감에 혈안이 된 복지부의 의도를 비판했다.

협의회는 "골다공증 측정법에 관계없이 T값이 -2.5이하에 보험급여를 시작하며, 투약기간은 1년으로 해야 한다"며 "최근 복지부는 각종 고시로 의사의 진료지침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남발하고 있으며, 이는 의사 진료권의 훼손뿐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일련의 왜곡된 정책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