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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사선사 초음파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검찰, 판독을 의료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한국의학연구소(KMI)는 1일, "방사선사는 초음파검사를 할수 있으므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명됐다"며 "검사는 방사선사가, 검사에 대한 판독은 의료진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으며 이로써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수사과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KMI가 초음파 검사 자료 판독과 소견서 작성 등을 전문의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맡기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줄여온 정황을 잡았다며 지난 6월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KMI는 경찰 수사에 대해 방사선사가 검사를 한 것은 맞지만, 검사에 대한 판독과 소견서 작성은 의료진이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를 두고,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대립각을 세웠다.

경찰수사에 대해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가 무자격 검진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로 의료법에서 엄연히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방사선사는 의료영상진단기ㆍ초음파진단기의 취급에 종사한다고 명시돼있다.

KMI 관계자는 "방사선사의 초음파진단기 취급은 적법하다는 해석이 판례에 나와있다. 방사선사는 의료인의 지도하에 초음파행위할수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상의학회는 "초음파 검사는 검사와 함께 진단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방사선사에게 맡길수 없다"며 방사선사의 검사행위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초음파검사는 진단과 동시에 판독이 이뤄지기 때문에 판독을 의료진이 행했는지 여부만으로 위법성을 가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영상의학회에 따르면 CT와 MRI의 경우는 방사선사가 촬영하더라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추후에 판독을 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촬영절차만 지켜진다면 촬영범위 내에 들어있는 모든 장기를 세밀하고 빠짐없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반면 초음파검사는 다르다는 것. 영상의학회는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 부위를 검사하면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시간 진단해야한다"며 "따라서 의학적 지식이 충분한 숙련된 의사가 시행해야 하며 검사를 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판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상의학회는 의료법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에 종사한다고 명시돼있더라도 이를 초음파검사로까지 허용하는 건 확대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영상의학회와 방사선사협회가 대립각을 세웠던 이번 사건은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영상의학회는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에 대해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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