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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산사, 불법 초음파진료 근절해 주세요!”

산부인과의사회, 조산사 고발관련 경찰서 출두 조사

지난 1월, 분만 전 산모 진료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조산사를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산사 서씨를 고발하게 된 과정과 이에 대한 의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해 4월 KBS TV ‘사미인곡’이란 프로를 보고 고광덕 회장이 서모씨의 조산원을 찾게 됐고, 그 자리에서 고 회장은 분만된 아이가 뇌성마비가 됐으며 이 모든게 조산원의 진료 및 분만행위에 따른 문제점 때문 인지 규명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더 이상 서 씨가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법기관에서 제재해 주길 바라는 의도에서 고발하게 됐다는 것.

산부인과의사회의 고발내용에 따르면 조산사 서씨는 ▲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없이 산전진찰 행위와 초음파검사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해 의료법 제 27조 제 1항을 위배했다.

또한 이 조항의 예외조건인 방사선사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않고 진료와 관련된 초음파 기기를 취급했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를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조산사의 불법적인 의료행위 자행 및 이를 미화하는 일부 언론의 안이한 태도를 참을 수 없고, 의료법을 준수 했다면 예방될 수 있었던 신생아 이환과 태아 사망 등의 의료사고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산사의 무면허 불법행위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도 복지부는 지난 1월 규제개혁 추진계획보고회의에서 의료법 규제개혁으로 조산원의 지도의사 지정제도를 폐지하고자 했다고 비판하고 조산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를 막기위해서는 지도의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수가와 경영난 그리고 기피과로 낙인찍힌 산부인과의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산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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