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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韓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불법인양 호도말라”

진단기 사용 문제 정면반박…“비상식적 태도”비판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과 관련한 의사협회의 지적에 한의협이 매우 불쾌한 심사를 밝히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바른의료제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며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위원회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충분한 절차와 자격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용 목적 또한 의료계에서 주장 하는 것과는 엄연한 구별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불법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서로간의 존중되어야 할 학문을 폄하하고 이기적인 투쟁으로 밖에 국민들은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의계가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

위원회가 제시한 근거를 살펴보면 의료법제53조(신의료기술평가)에 의거, 2000년 7월 30일 신의료기술결정신청 및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4년 5월 17일 신의료기술결정신청관련 지연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는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 처리절차에 따라 현재 초음파진단을 비급여로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질의 내용의 회신에서도 1986년 10월 15일 ‘의료법상 명시규정이 없음’이라 답한 바 있다.

초음파진단기의 한의학적 해석으로 사용한 근거에는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의 2600.01 장부형상검사(초음파를 통하여 인체 내부 장부 및 조직의 형상을 측정하는 검사)로 분류되어 있다.

위원회는 “의료법제2조(의료인), 의료법제27조(무면허의료행위)에는 어디에도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해석”이라며 의사협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 그리고 임상현장에서도 2007년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등을 통해 교육과 초음파진단에서 얻어지는지는 정보를 축적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위원회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초음파진단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한의학의 변증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진단을 좀 더 객관적인 발전시키기 위한 한의계의 학문 영역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가 나서 일개 의료기기업체에 초음파기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이제 서로간의 불필요한 논쟁은 중단하고 서로의 학문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고 의료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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