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제약회사에 근무한 영업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영업활동에 추가 근무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법정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승소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미국 법정에서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비 감면’ 시간당 고용인으로 고려해야 하고 따라서 추가 근무시간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자신들의 업무가 ‘비 감면’ 고용인에 적용하는 정당한 노동법(Fair Labor Act) 규정에서 정의한 범주에 속하므로 판매원이나 전문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정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여기에 여러 법원이 동의한 것이다.
만일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계속 유지한다면 ‘비 감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기대하는 새로운 업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참고: ‘비 감면 고용인(non-exempted employee)’은 1938년 제정된 미국 ‘공정 노동 표준법 :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서 설정한 임금과 근무시간에 따라야 하며 미 의회나 주에서 결정한 최소 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즉, 추가 근무 수당으로 정상 근무 임금의 1.5배를 받는다.)
새로 요구되는 업무 규정
-영업사원의 하루 업무는 월-금요일 기간에 하루 8시간, 아침 7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다. 지역 관리자로부터 사전 서면 허가 없이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지역 관리자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주말(토, 일)이나 공휴일에 일할 수 없다. 즉, 영업사원의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요하는 특정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사전 지역 관리자의 서면 허가 없이 영업사원은 일할 수 없다.
-iPad를 이용하여 업무차 집을 나설 때 업무시간 시작(clock in)으로 보고, 하루 8시간 일을 마칠 때 업무시간 종료(clock out)로 간주한다. 귀가 시 하루 8시간 업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짜야 한다. 영업 지역에 하루 8시간 업무를 완료하도록 일정을 짜야 하며, 이는 자신이 선택한다. ‘업무시간 종료: clock out’ 후에는 개인시간이 된다. 그 시점에서 회사차로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는 것은 개인 자동차 사용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만일 업무시간 외에 긴급 고객 방문을 요청받으면(고객의 요청에 응하는 외에 고객 방문은 하지 않는다), 주간 활동 보고에 고객 이름, 방문 시간 및 방문 목적 등을 기록하게 되며 자신의 업무시간 일정에 이 시간을 포함시킨다. 그 후 업무시간을 조정하여 주에 최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업무시간 시작 및 종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기간의 임금은 소실될 수 있다. 반복하여 ‘업무시간 시작 및 종료의 제시 불능’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처분 사항이 될 수 있다.
-아침 7시에서 오후 6시 사이 8시간을 유지하는 한 업무에 개인시간을 취할 수 있다. 즉, 근무일에 취한 모든 개인시간은 업무시간 종료시키고 실행한다. 종료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개인시간 활동사항에 대한 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근무일(7am-6pm)에 개인시간을 2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휴가일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무일 모든 관련 시간 동안 GPS로 시간과 위치를 추적하게 된다. 이것으로 회사 자동차의 업무용 및 개인용 사용거리를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업무시간 시작과 복귀’에 하루 아침 및 오후에 각기 1회씩 15분 휴식이 가능하다. 휴식시간을 건너뛰거나 휴식시간을 합칠 수 없다. 휴식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활동은 하지 못한다.
-‘업무시간 시작과 복귀’에 1시간 점심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이 기간에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은 못한다. 매일 아침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점심 휴식시간을 건너뛸 수 없고 합쳐서 사용할 수 없다. 점심시간에 의사나 의원 간부들과 업무 관련 식사활동을 할 경우 자신의 점심 휴식시간으로 볼 수 없다.
-영업부 상관 즉, 지역 관리자나 영업 부사장 누구도 휴식 및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업무시간 종료 후에 업무 관련 활동을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 없다.
-모든 업무 관련 통행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모든 담당 지역은 통행시간 소요를 최소화하도록 재검토하거나 재편성해야 한다.
-가능하면 회사가 요구하는 회의는 통행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전화통신 회의 또는 비디오 화상 회의를 한다.
-담당 지역 밖에 출장으로 학술 혹은 의학 회의나 세미나 등 참석하는 일은 하루 8시간 규정을 초과할 정도이면 허락되거나 기대할 수 없다.
-지역 영업회의는 모든 참가자들의 통행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회의 건수를 최소로 하거나 장소를 중앙에서 개최해야 한다. 지역 회의는 하루 8시간 업무 구조에 맞추어 실시하여 “비업무 관련” 휴식 및 점심시간에 개최하므로 ‘업무시간 종료 및 복귀’하는 시기에 맞춘다. 점심 휴식을 취해야 하고 지역 회의 점심 휴식시간에는 어떤 업무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 지역 회의 점심 휴식시간에 업무 관련 활동을 장려하지 않도록 영업사원은 자신의 점심시간에 자신이 지불하는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 밤새우는 지역 회의는 없다고 본다.
-지역 영업회의를 제외하고 영업사원의 지역 밖의 여행은 지역 관리자로부터 사전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 영업회의 참석하고 귀가하는 시간이 하루 8시간 근무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는 회의 참석에 요하는 예상 ‘추가 근무시간’에 대하여 지역 관리자로부터 사전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만이 ‘업무 관련’에 속하며 근무일 시간이 배당된다. 자신의 직무나 직업 개발에 관련하여 선택하는 어떤 추가적 훈련, 독서 또는 연구 업무는 자신의 선택이자 자기 개인시간에 해당된다.
-업무 수행에서 사무 즉, 경비 보고서, 주간 활동 보고 또는 계획 작성 등과 교육 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매주 업무 시간 중 2시간 할당 된다. 이 기간에 업무시간 시작을 계산해야 한다.
-자신의 주급은 자신의 ‘업무시간 시작 및 종료’ 자료 등 자신이 작성한 업무시간 서류로부터 자동 계산되어 지급된다.
이러한 업무 규정의 예외 사항은 사전에 지역 관리자로부터 미리 예상된 ‘업무시간’의 기간, 확인된 예정 추가 근무시간 등을 미리 확인 허가 받아야 된다. 이러한 규정 어느 것 중 하나라도 어길 경우 해고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회사는 사업상 예외적인 활동을 원할 경우 추가 근무시간 임금 지불을 선택할 것이나 추가 근무시간 급여 관리, 재정적으로 가능한 한도를 넘는 남용이나 확대 및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업무 규정은 사전에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업무 규정은 회사 경영진이 유리하게 이용되고 있는 ‘비 감면’ 제약회사 영업사원 보호에 절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영업사원들은 추가 근무시간 급여에 찬성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는 불행한 일이며 ‘전문적 제약회사 영업사원(디테일 맨)’에 대한 사기를 떨어뜨리며 불신 업무 환경을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