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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비용, 공보의 부담은 부당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 발생한 손실 전가 말아야

공중보건의사들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비용을 공보의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4일 성명서에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수행 중이었던 공보의에게 환수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앞서 경기도 용인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처분을 받은데 대해 이 비용을 해당 공보의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공협은 보건소, 보건지소에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근무 중인 공보의가 처방한 약제비를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맞지않는다며 환수조치 받고, 이를 직접 부담하도록 한 용인시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영리를 우선시하는 민간병원에서조차 직접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민간병원에서는 보험심사기준을 전담하는 보험팀이 있어 삭감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다는 것. 게다가 이런 체계를 갖춘 민간병원이더라도 매년 상당수의 보험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공협은 “일선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이런 체계조차도 만들지 않은 채 공보의에게 모든 것을 떠 넘기겠다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아울러 대공협은 기준을 초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대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교과서 지식과 별개로 급여 기준이 차이가 나며 심사 기준이 불명확해 자주 바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기동훈 회장은 “이번 용인시의 행정처분은 공보의들의 진료활동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가공무원인 공보의들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중대한 과실도 아닌 만큼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없다” 거듭 피력했다.

그는 이어 “대공협은 이번 용인시의 처분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