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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원외처방 약제비소송 고법 판결 “유감”

“의료기관, 환자 생명보호 보다 급여기준 더 중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약제비를 강제징수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이같은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단은 서울대병원에 돌려줬던 41억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이와 관련 병협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보호 의무보다 보험재정을 위한 요양급여기준 준수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기관이 교과서에서 배운 바와 같이 환자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교과서를 버리고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것.

병협은 국민 건강권이 지켜지고 의사의 판단과 임상적 경험이 존중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