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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식약청, 일본 원전사고 동향파악 신속대응 나선다

일본 수입제품 검사,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 구성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체계적 관리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대응조치, 관리 동향 및 방사능 관련 식의약 안전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거나 일본을 경유해 수입되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를 매 수입분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요오드, 세슘 외에도 베타선 방사능 물질인 스트론튬에 의한 오염이 가능한데, 스트론튬은 매우 극소량 방출되고 세슘과 비례적으로 검출되는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요오드와 세슘검사만으로도 방사능 노출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약청은 정밀분석 장비와 휴대용 검사장비 등을 추가로 확보해 수입단계에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며, 향후 일본의 방사능 물질 누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국가에서는 일본산 전체제품의 수입금지 및 국민생활밀착형 공업제품(통신제품, 가구, 장난감등)에 대해서도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 식약청은 WHO, 미국, EU등에서 조치하고 있는 수입검사 강화 등 국제관리 동향에 맞춰 안전관리를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 중의 방사능 기준을 300Bq/kg(요오드)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연간 자연방사선량의 1/20 수준이므로 장기적으로 섭취해도 갑상선 기능장해 등의 건강우려는 없다는 의견이다.

식약청은 위해예방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식의약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 변화 상황의 분석, 제외국의 최근 동향 파악 등을 통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방사능 안전정보의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에 즈음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각국의 조치 동향

(일본) 음식물 섭취제한 지표 발표 및 출하제한
o 우라늄, 플루토늄 등에 대한 음식물 섭취제한 지표 발표 (3.17)
※우라늄(유제품 20, 채소류 등 100), 플루토늄(유제품 1, 채소류 등 10)
o 후생노동성에서 방사능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는 음료수나 신선식품을 출하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에 통지(3.17)

(미국) 정보수집 및 국경지역의 수입검사 강화(3.18)
o FDA 관할 식품에 대한 재배지, 수확지, 제조지 등 정보수집 강화
o 일본 국경지역에서의 제품 샘플링을 강화하는 모니터링 전략 수립

(EU) 일본산 식품에 대해 검사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
o 회원국에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오염여부를 검사하여 유럽연합에 보고 할 것을 권고(3.15~)
o 이탈리아는 일본산 식품 전체에 대하여 수입금지(3.16), 오스트리아는 일본산 동․식물성 식품에 대하여 검사명령 등 실시(3.17)

(대만)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산지 증명서 제시 요구

o 후쿠시마현과 근접한 미야기현, 이바라키현에서 수출된 제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 및 통제를 강화
o 일본에서 수출된 농산물에 대한 산지 증명서 제시 요구(3.12∼)
o 일본산 제품 방사능 기준 초과시 반송 조치, 국민생활밀착형 공업제품도 초과시 반송조치, 3월12일 이후 일본 제조가공 포장제품(라면, 비스킷, 초콜릿 제품 포함) 검사강화(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