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균형 있는 분포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제한토록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현재 지역간 의료자원(시설·인력·장비)이 균형적으로 분포돼 있지 않고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총수는 2만9279개로 이 중 서울에 25.1%인 7351개, 인천광역시에 4.8%인 1405개, 경기도에 20.1%인 5889개 등 의료기관의 50%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전체 232개 전체 시·군·구 중 300병상 이상 병원이 1개 이상 있는 시·군·구는 104개소에 불과해(2009년 말 기준) 전체 시·군·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의료 인력의 경우 의사 46.4%, 치과의사 50.5%, 한의사 45.8%가 서울·경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
고가 의료장비 또한 양전자단층촬영기(PET) 50%,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45.5%, 방사선치료장치 47.9% 등 모든 고가 의료장비가 서울 경기에 집중돼 있어 지방 환자의 수도권 대형병원에서의 진료 건수(비율)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최의원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자원의 집중은 지역·종별에 따른 의료이용에 있어 왜곡 현상, 즉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의료비 상승을 초래(환자 쏠림 → 의료전달체계 붕괴 → 의료비 상승)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지역 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임은 물론 중증질환자, 고난이도 환자의 대형병원에서의 진료 기회도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수도권내 의료기관의 병상의 증설로 인해 지방 의료기관들의 의료인력이 연쇄 이동함에 따라 지방 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KTX 등 교통의 발달과 함께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초래, 휴·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문제 삼았다.
의료공급의 효율성 향상과 의료비 절감 및 의료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별·지역별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의료기관의 병상 신·증설을 규제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켜 수도권 내에서의 병상의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제한토록 규정했다.
현재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배치토록 유도키 위해 학교,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행위나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표적인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켜 수도권 내에서의 의료기관과 관련된 행위나 허가 (병상의 신설·증설의 총허용량) 등을 제한토록 한 것이다.
최의원측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별로 병상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제한, 조정토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