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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올해부터 새로 확대되는 보건의료정책 무엇?

65세가 되기 전 장기요양등급 판정신청 등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4월 사이에 시행돼 국민이 알면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분야 정책을 소개했다.

주요 확대내용은 △영유아 구강검진 가능기간 확대 △인터넷·게임 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치매조기검진 대상자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간 확대 △65세가 되기 전 미리 장기요양등급 판정신청 △장기요양서비스 중 방문간호 이용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도 함께 이용 △국가건강정보포털 구축 △30세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확대 시행 등이다.

영유아 구강검진 가능기간 확대(1월 시행)
▲현황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성장 월령별 발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검진 가능 기간을 정하고 있음
다만, 구강검진의 경우 월령별 발달상태 점검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영유아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어 해당 연령에 검진기간을 확대

▲주요 확대내용
=종전 영유아 일반검진 기간 내 실시하도록 했던 구강검진을 일반검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로 5개월 연장 시행함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의 수검률 제고
구강검진기간: 해당 연령대의 7개월(2010년) → 1년(2011년)

인터넷·게임 중독 아동 치료서비스(3월 시행)
▲현황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14.3%가 인터넷 중독 상태로 전체 인터넷 중독자의 54%에 해당
여성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인터넷 중독 치료 사업을 시행 중이나 가족캠프 또는 대체활동 제공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은 미비
아동의 인터넷·게임 중독은 건강 악화 및 사이버 범죄 노출 등으로 이어질 우려 있어 전문 상담치료 필요
▲주요 확대내용
=지원 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15만원)이하, 18세 이하로 인터넷중독 선별검사(여성부)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등
서비스 내용: 인터넷·게임중독 우려되는 아동에게 상담 및 멘토링, 운동 등 대체활동,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 등을 주 1회 제공
사업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자체 대상 신규사업 공모 시 인터넷 게임·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사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지자체가 서비스를 개발하면 복지부가 선정·지원)

치매조기검진 대상자 확대(1월 시행)
▲현황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약 47만명(65세 이상 노인의 8.8%, 2010년)으로 추정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의료비 부담 증가 예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관리하기 위하여 치매조기검진 확대 필요
▲주요 확대내용
=치매조기검진(정밀검사) 대상을 32천명→40천명으로 확대
소요예산: 32억원(국고 16억원, 지방비 16억원)
치매조기검진 절차 : 1차검사(보건소)→진단을 위한 정밀검사(거점병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간 확대(1월 시행)
▲현황
=2010년 4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제도를 도입해 치매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에 대해 월 3만원 상한으로 9개월 동안 지원
치매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필요
▲주요 확대내용
=지원 기간을 확대(9→12개월): 월3만원, 연간27만원 → 연간36만원
지원 절차 개선: 비용 청구시 처방전, 영수증 첨부 → 별도 첨부서류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을 통해 일괄 지급)
소요예산: 163억원(국고 81.6억원, 지방비 81.6억원)

65세가 되기 전! 미리 장기요양등급 판정신청(2월 시행)
▲현황
=65세가 되는 날 장기요양 등급판정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기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어 급여이용의 사각지대 발생
장기요양서비스 공백을 예방하고 일반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주요 확대내용
=65세가 되기 30일 전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등급판정의 효력은 65세가 되는 날부터 발생하도록 함

장기요양서비스 중 방문간호 이용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도 함께 이용(3월 시행)
▲현황
=노인들의 효율적 서비스 이용을 위해 동일시간에 서비스 중복이용을 배제했으나, 방문간호 이용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상황이 존재
▲주요 확대 내용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동일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국가건강정보포털 구축(1월 시행)
▲현황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업적 건강정보가 인터넷에 범람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부적절한 의료비 지출 유도
공공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정보의 범위와 양이 제한적이고 전문적이라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주요 추진내용
=국민들이 건강·의료 관련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National Health Portal 구축 -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mw.go.kr)
질병정보, 의료기관 정보, 의약품 정보 등 각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연계하여 정보제공 채널 일원화
전문가 검증 및 소비자 평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

30세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확대(3월 시행)
▲현황
=일부계층이 검진에서 소외되고 있어 건강검진 대상 확대 및 수검률 제고가 필요
자궁경부암 검진은 30세이상 여성에게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만40세이상부터 실시하고 있음
▲주요 확대내용
=암검진 검진연령 일원화로 만 30~39세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진 실시
대상자: 연간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11년: 홀수년 출생자)
소요예산: 연간 약 56억원(건보공단부담) 소요
암종별 표준권고안에 따라 국가암검진의 검진연령, 검진주기 일원화 추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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