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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의료기관인증-간병서비스에 역점

복지부, 올해 소비자중심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중점 추진

올해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선진화’를 목표로 한 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될 예정으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분쟁조정·의료기관 인증시스템 등 ‘소비자 중심의 고품격 의료환경 구축’과 간병서비스·전문병원 등 ‘소비자가 새롭게 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2010년 역점 추진과제로 삼아 관심을 모은다.

복지부는 먼저 공정하고 신속한 의료분쟁조정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 구제 및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고(관련법 상임위 통과), 조정은 성립됐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하고 의료인에게 사후 구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당사자간 형사상 합의가 있거나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상해는 배제)에 대한 공소권이 제한(형사처벌 특례)된다.

또한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시스템이 구축된다.
복지부는 올해 6월까지 의료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인증제 도입방안 마련 및 모의적용(7월)을 거쳐 하반기에 독립적인 인증기구 설립과 평가시스템 국제 인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독립적 인증전담기구 설립, 의료기관의 규모·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 마련, 전문 평가요원 육성으로 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하겠다는 것.
인증정부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공급자·정부 등에 필요한 정보 상시제공은 물론 인증결과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간병서비스의 단계적 제도화도 추진된다.
1단계로 올해 ‘보호자 없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해 사적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할 방침이다.
2단계로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급여화,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간병서비스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마련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전문화·특성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양·한방 협진의 응급환자 처리프로세스, 의료인간 업무분장, 환자의 선택권을 표준화하는 등 표준 협진매뉴얼을 개발함은 물론 공급자·소비자 단체 등과 논의해 협진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장기적인 교과과정 개편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2011년 ‘전문병원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재 시범사업 중인 6개 진료과목-4개 질환 외에 새로운 진료과목(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을 대상에 추가해 전문병원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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